로고

공공정책백만시민감시단“민주노총과 보건복지부 야합 반드시 근절되어야”

이판석 | 기사입력 2018/01/04 [16:19]

공공정책백만시민감시단“민주노총과 보건복지부 야합 반드시 근절되어야”

이판석 | 입력 : 2018/01/04 [16:19]


[내외신문=이판석 기자] 2018년도 최저임금이 16.4%가 인상되었으나 장기요양급여수가는 10% 내에서 결정되는 상황에서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경영은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극도로 어렵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공공정책백만시민감시단(총재 강세호)은 이날 “보건복지부는 평소 모든 장기요양의 문제나 행정소송, 위헌소송 등 분쟁시 장기요양위원회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면서 “이번에도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결정한 일이고 민주노총의 대표가 비록 대리참석이기는 하지만 참여하여 결정한 일이다”고 강조했다.
강 총재는 이어 “이는 정치사회적인 힘의 작용에 의해 민주노총과 보건복지부가 야합하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공권력의 적폐현상 이다”고 지적했다.
강 총재는 문제 해결의 방향에 대해“요양보호사 처우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 “장기요양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는 형평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총재는 또 “수많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직종 중 왜 요양보호사에게만 처우개선비를 지급해야 하는가?”라고 따져 물으면서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조리원, 영양사, 사무국장 등 모든 직종이 타 동종 연관 산업에 비해 터무니없는 박봉을 견뎌가며 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총재는 그러면서 “이러한 처우개선비를 지급해야 한다면, 전체 장기요양종사자에게 차별 없이 지급되어야 한다”며 “그리고 그 지급의 방법도 장기요양기관을 통하지 않고 국가가 직접 종사자 개인의 통장으로 지급함으로써 지급여부나 사회보험료 및 퇴직금 산정 논란, 최저임금 지급 논란을 피하여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피하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총재는 아울러 “여기에 2017년도 보건복지부는 장기근속수당이라는 것을 만들어 급여인상을 부추 켰다”며 “민주노총이 처우개선이 안되고 있다면서 언론에 밝히고 있는 케이스는 주로 하루 3~4시간 일하고 있는 재가기관의 요양보호사로 그 월급이 80만원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강 총재는 또한 “그들이 Full Time으로 일하면 간호조무사나 사회복지사보다 월급이 많은 18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면서 “퇴직금 및 사회보험을 포함하면 200만원이 훨씬 넘는 금액이다”고 말했다.
강 총재는 특히 “대부분의 장기요양기관이 존폐의 기로에 서 있는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보건복지부가 정치적 야합으로 민주노총의 의견을 받아들여 장기요양위원회의 결정을 스스로 파기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금년 지방선거의 큰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강 총재는 이어“더불어 모든 행정소송과 위헌소송에서 장기요양위원회의 결정이었다고 한 모든 재판에 대해 재심 요구와 더불어 장기요양위원회의 무용론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한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 모두 형사법적 고발 등 대혼란이 일어날 것은 보지 않아도 자명한 일이다”고 우려했다. 강 총재는 또 “이러한 혼란을 피하는 길은 장기요양기관과 종사자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특정 정치사회적 세력과 보건복지부의 밀실 야합은 절대 용납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주문했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