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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TF”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방안」 발표

편집부 | 기사입력 2017/12/16 [20:22]

금감원 TF”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방안」 발표

편집부 | 입력 : 2017/12/16 [20:22]

[김윤정 기자] 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 TF 권고안지지수용한 금감원 높이 평가

금감원TF는 논평을 통해 금융감독 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 TF 권고안을 지지하고 이를 수용한 금감원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앞으로 본격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로 금융발전과 아울러 금융위도 조직 보호 논리보다 금융개혁에 대한 전향적 자세를 취하게 될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TF(위원장 : 고동원, 이하 “금감원 TF”는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 TF은 ▲효율적인 감독?검사체계로 금융회사의 업무부담 완화, ▲공정한 검사·제재로 제재대상자 권익 보호,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감독?검사기능의 강화 등의 혁신방안등을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에게 권고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역시 금감원 TF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고 이행할 것을 밝혔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번 금감원 TF의 혁신방안을 지지하며, 금감원이 금감원 TF의 권고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하여 이제까지의 오명을 씻고, 금융시장과 호흡하며 금융시장의 건전성 제고와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당초의 설립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는 명실상부한 금융감독기구로 거듭날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제재심의 과정에서 부분적으로만 도입되던 대심제(對審制)제도가 획기적으로 이번에 전면적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서 제재심의 과정에서 금감원의 검사부서와 제재대상자가 제재심의위원 앞에서 대등한 관계를 이루어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게 된다.

과거의 제재심의 과정은 청문절차를 통해 제재대상자의 견해를 청취하기는 했으나, 제재대상자가 정확히 검사부서가 자신의 주장을 어떤 논리로 반박하는지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획득할 수 없었고, 검사부서의 반박에 대한 재반론을 펼치기 어려웠다. 이번 대심제 도입은 제재심의 과정 그 자체를 보다 투명하게 하여, 제재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현재 관치 금융이 판 칠 수 있는 “원님재판”식의 불투명하고 자의적인 감독권 행사 구조인 현행검사와 제재제도는 “은폐되고 구조화되는 부조리”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전면 도입되는 대심제 제도를 통해 제재의 민주화, 투명화를 통한 금융회사의 합법적인 자기방어권 신장과 부당한 관치금융이 청산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밝혔다.

또한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필요성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 그동안 금융감독기구 개편 논의 가능성으로 인해 소극적인 방안이 논의되었는데 이번에 금융 감독 당국 중 금감원이 먼저 이 변화 가능성을 과감하게 수용한 것은 "매우 어렵지만 용기있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한다고 자평했다.

특히, 금융감독의 실패로 발행한 주요 금융사고 사례로 KIKO 사태, 저축은행 후순위채 판매 문제, 동양그룹 사태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은 과거의 잘못을 덮으려고 급급했던 과거 감독당국의 태도를 상기할 때 분명히 변화한 모습이라고 평가하다고 밝히고, 비록 권고안 내에 쌍봉형 체제의 도입이나 금융소비자 보호기구의 분리 신설,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 강화 등 민감한 논점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앞으로 이를 계기로 해서 금융감독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 논의가 조속히 시작되기를 기대한다고 발표했다.

금감원TF는 이후 진행될 금감원 금융소비자권익제고 자문위원회 결과 발표(2017.12.19. 예정)에도 금융소비자권익 향상을 위한 의미 있는 제안이 나올 것을 촉구 했다.

또한 12일 금감원 TF의 권고안 발표에 이어 일주일 후인 2017.12.20.)에는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위원장 : 윤석헌, 이하 “금융위 TF”)의 권고안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이 금융위 TF는 2017.10.11. 1차 권고안 발표 때에 이미 케이뱅크 인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대해 의미 있는 권고를 하기도 했었다.

케이뱅크의 특혜·불법·편법 인가 의혹에 대한 참여연대의 지속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해왔다. 금융위 TF의 지적에 비로소 금융위는 절차상미흡은 인정했지만, 위법은 아니라며 최종권고안을 지켜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위 TF 역시 이번에 금감원 TF가 발표한 개혁추진 의지 및 금융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일반적 기대수준에 부응하는 권고안을 발표할 것을 기대하며, 금융위가 조직 보호 논리만을 앞세워 개혁에 저항하는 적폐세력으로 남지 말고, 금감원을 본받아 겸허하게 개혁요구를 수용할 것을 기대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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