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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환경 개선 부담금 44억 4700만원 부과

안상규 | 기사입력 2011/09/14 [11:25]

청주시,환경 개선 부담금 44억 4700만원 부과

안상규 | 입력 : 2011/09/14 [11:25]


?- 자동차, 시설물 등 8만9589건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 -

 

충북 청주시는 2011년 제2기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자동차 8만1209건 38억7500만원, 시설물 8380건 5억7200만원, 전체 8만9589건 44억4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과대상은 201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를 한 경유 자동차와 주택을 제외한 각층 바닥면적(연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 점포, 사무실 등의 건물소유자에게 부과했다.

부과 대상 차량 중 유로 5차량 및 저공해인증차량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되며 유로 4차량은 3년간 50% 감면하여 부과됐다.

배기량 3000cc 미만 화물자동차 중 적재량 800㎏ 이상 생계형 경유 자동차에 대하여도 기준부과금을 25% 감면하여 부과하고 있다.

또한 시설물 중 환경부에서 친환경건축물로 인증을 받은 건물에 대해서는 20%에서 최대 40%까지 감면하여 부과되었다.

특히 납부 의무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자료 조사 시 차량등록사업소의 자동차등록 현황과 건물소재지를 직접 방문하여 시설물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확인했다.

납부기한은 이번 달 30일까지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농협에서 낼 수 있으며, 가상계좌 또는 금융결제원의 인터넷 지로(www.giro.or.kr)에서 장소에 관계없이 납부가 가능하고 체납금까지 납부할 수 있다.

시 환경기획담당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수질개선사업 및 환경오염방지사업이나 환경기술, 정책·연구개발비 등에 지원되어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쓰이게 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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