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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010% 고금리로 채무자 협박한 대부업자 검거: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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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010% 고금리로 채무자 협박한 대부업자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7/01/16 [14:43]

년 1,010% 고금리로 채무자 협박한 대부업자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7/01/16 [14:43]



[내외신문=박해권 기자] 부산동래경찰서(서장 김해주)에서는 대부업 등록이 없이 여성 채무자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1,010%에 이르는 초고율의 이자를 수수하고, 얼굴을 사진 촬영하여 변제하지 않을 경우 인터넷 등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불법채권추심행위를 한 무등록 대부업자 L씨(남, 22세), 공범 K씨(남, 22세) 2명을 구속하였다.
이들은 원룸에 미등록 대부업 사무실을 차려놓고, ‘16. 6. 27. ~ 12. 27.경까지 채무자 J모씨(여, 22세)등 27명을 상대로 총 57회에 걸쳐 9,700만원 상당의 미등록 대부행위를 하여 왔고, 최저 300%에서 최고 1,010%까지 고이율의 이자로 법정이자율 (연25%) 초과 수수하였으며, 대부시에 여성 채무자들에게 돈을 들게 하고 얼굴을 촬영하여 ‘대부금 미변제시 SNS, 인터넷,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채권추심을 하여 왔다.
특히 이들은 역할을 분담하여 시내 일원에 대부 광고 명함을 배포하거나 인터넷 SNS상으로 대부 게시글을 올리고, 주로 20대 초· 중반의 여성을 상대로 대부업을 하면서 서로를 부실채권 관리팀장 등으로 소개하여 겁을 주고 심지어 대부금을 연체한 한 20대 여성 채무자에게는 그 주거지에 찾아가 의류 및 신발 1벌을 남겨두고 대부분의 의류, 신발을 빼앗아 오면서 채무 변제를 강요하기도 하였음이 밝혀졌다. 동래경찰서는 관내 상가 및 주택가 등에서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을 통해 불법 사금융과의 거래를 원천 차단하고, 시내 일원에서 무분별 배포되고 있는 불법 대부관련 명함 전단지등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하겠으며, 시민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여 줄 것과사금융을 이용하는 경우 이런 피해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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