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박해권 기자] 부산남부경찰서(서장 김형철)에서는 부산시 수영만 요트경기장에 정박중인 요트는 440척이지만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계류중인 요트들로 인한 각종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부산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수영만 요트경기장 육·해상 계류시설 등 공유재산을 2008년부터 최근까지 약 8여년간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계류한 요트선주 박 모(62세)씨가 6천만원 가량을 체납하는 등 총 17명(1억 9천만원 상당)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호화 요트 선주들은 요트경기장에 계류하기 위해 월16-36만원 상당의 사용료를 내야 하지만“무단인지 몰랐다, 형편이 어렵다, 관리자가 있어 몰랐다, 금액이 많아지다 보니 감당이 힘들었다.”라고 주장하면서 선석료를 납부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였으며, 무등록 선박이 대부분으로 선석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압수하거나 예인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짧게는 9개월에서 길게는 10년까지 상습적으로 계류비를 체납했다고 밝혔다. 또한, 수상레저안전법상 레저용으로 사용하는 요트는 1달 이내에 시군에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비 등 선박등록에 따른 부담감으로 요트를 무단으로 방치하면서 대부분 등록조차 하지 않았으며, 선주가 아닌 대리인이 계류신청할 경우 압류 등 제재가 힘들다는 점을 악용한 선박 실소유자들을 확인하여 적발된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2017년에도 요트경기장의 불법계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무단계류 선박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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