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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생 명의로 부동산 매입 후 9억원 대출받아 가로챈 40대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8/25 [12:13]

동창생 명의로 부동산 매입 후 9억원 대출받아 가로챈 40대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6/08/25 [12:13]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초등학교 동창생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후, 매매가보다 높게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수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40대 지명수배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둔산경찰서는, 25일 미등기 전매행위 수법 등으로 2회에 걸쳐 총 9억 3000만원을 가로채 지명수배(4건)된 A씨(49세)를 검거 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초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후, 대출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매매가 보다 높게 매매계약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대출기관으로부터 8억원 상당을 대출 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도합 9억 3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07.12.부터‘08.1.까지 초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2개월 후 제 3자에게 되팔아 명의 이전하고 그 대가로 1억원을 주겠다”라고 속여,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결과 A씨는 많은 사채와 직원들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빚 독촉에 시달리자 동창생에게 접근, 대출금을 편취한 후 자신의 사채와 직원 급여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매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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