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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금융감독원·금융기관 간 금융범죄 척결 위한 업무협약 체결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3/17 [14:24]

광주경찰청-금융감독원·금융기관 간 금융범죄 척결 위한 업무협약 체결

편집부 | 입력 : 2016/03/17 [14:24]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광주지방경찰청- 금융감독원 광주지원, 광주은행 등 11개 금융기관은, 17일 오전 10:00 ?광주지방경찰청에서 ?전화금융범죄 척결 업무협약식  개최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4월 13일 ?경찰청?금감원 합동 금융범죄 근절 선포식  이후,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따라 112신고 계좌지급정지, 지연인출제, 광주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전담수사체제 구축으로 해외 콜센터 검거 등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대폭 감소시키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

지난 해 2015년 전국에서 전화금융사기 검거, 전년대비 159% 증가(6,246명→16,180명), 구속인원 441% 증가(320명→1,733명)하였고, (광주) ’15년 전화금융사기 검거인원 전년대비 24% 증가(324명→404명), 구속인원 18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금융범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고 갈수록 교묘한 수법으로 서민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한 대출사기*와 피해구제 신청조차 어려운 현금수취형 전화금융사기**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대출사기 유형을 보면 저축은행?캐피털(capital)?대부업체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특별대출 또는 신용등급 조정을 통해 낮은 이율로 대출해주겠다며, 조정비?보증금?수수료?선이자 등 각종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고 있다.

현금수취형 전화금융사기는 예금 등을 보호해주겠다며 피해자가 직접 돈을 인출?보관하도록 하고 이를 절취하거나, 수사기관?금감원 등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를 직접 만나 건네받는 수법이다.

이번 업무 협약식을 통해, 금융기관 창구 직원은,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고객에 대하여 ‘체크리스트’를 활용 고객이 금융사기 피해 의심이 되면 즉시 112신고하고, 출동 경찰관은, 현장 상황 파악 등 의심 거래로 판단될 경우 현금 인출 중단 요청, 등 주변 수색을 통한 사기범 검거에 주력하는 한편, 사생활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인출자가 피해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정황상 피해 가능성이 의심되는 경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경찰이 안전 호송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한편, 경찰에서는 대출빙자형 실제 사기전화 ‘그놈목소리’를 범행 수법별로 집중 공개하여 사기수법의 간접체험을 통한 국민들의 면역력을 제고하고, 금융기관에서 대출 신규취급 또는 만기 안내시 송부하는 문자메시지에 대출사기 예방 문구를 첨부하는 등 예방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광주경찰청 제2부장은,수사기관?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금융범죄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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