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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당진경찰서,자동차는 운전자의 얼굴이고 인격이

강봉조 | 기사입력 2016/02/23 [10:50]

<기고>당진경찰서,자동차는 운전자의 얼굴이고 인격이

강봉조 | 입력 : 2016/02/23 [10:50]


(당진경찰서 송산파출소 순경 김경준)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보복운전’을 자행해 인명을 살상에 이르게 하는 사례가 뉴스에 자주 등장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보복운전의 주요 유형으로는 ‘◇특정차량을 뒤따라오면서 추월하여 차량 앞에서 급감속·급제동하여 위협하는 행위 ◇급정지하여 차량을 막아 세우고 차에서 내려 욕설을 하거나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행위 ◇급차로 변경을 하며 다른 차량을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밀어 붙이는 등 협박 행위 ◇사고가 날뻔 했다는 이유로 뒤쫓아가 고의로 충돌하는 행위 등이다.

2월12일부터는 ‘보복운전’과는 별개로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신설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고 있다.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진로 변경 방법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중 2가지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야기하면 처벌된다.

위와 같은 보복·난폭운전 행위는 처벌받고 비난받아야 마땅하지만, 한 설문조사에서 '보복운전 경험자 80%가 상대가 미안함을 표시했으면 보복운전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한 결과를 보면 우리의 전반적인 운전문화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양보운전만 강조하는 문화에서 벗어나 그 양보를 받은 차량은 비상등이나 손짓으로 고마움을 말하고 표현하는 ‘감사운전’을 실천하고, 갑자기 끼어드는 등 다른 차량에 위협이나 불쾌감을 야기한 차량 또한 같은 방법으로 ‘사과운전’을 실천해야 한다.

자동차(自動車)도 말을 하고 표정을 짓는다. 운전자는 자동차(自同車)를 자신의 얼굴로 생각하고 ‘양보-감사-사과’ 운전을 실천한다면 도로에 보복·난폭운전이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교통문화가 자리잡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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