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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경찰署, 불법 맛사지 업소 단속, 업주 등 2명 검거

강봉조 | 기사입력 2016/02/18 [10:24]

당진경찰署, 불법 맛사지 업소 단속, 업주 등 2명 검거

강봉조 | 입력 : 2016/02/18 [10:24]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당진경찰서(서장 위길량)는 지난 17일 당진시 송악읍 신복운로2길 19 5층의『인어공주맛사지』에서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현장을 급습, 업소를 적발 여성종업원 1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마사지업소 업주 진모씨(49세, 여)와 여성종업원 차모씨(32세, 여)등 2명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해 수사 중이다.

 

피의자 박모씨는 2015. 10. 19.부터 현재까지 상가건물 5층에 약 70평 규모의 대규모 마사지업소를 차린 뒤 샤워시설 및 침대를 갖춘 밀실 9개를 갖추고 영업을 하였고,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영업장 내에서 출입자를 감시하는 CCTV를 설치했다.

당진경찰서 생활질서계는 최근 당진지역에 신?변종 퇴폐업소가 증가하는 만큼 초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성매매 등 불법풍속업소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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