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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밍 등 각종 신종 금융사기 중국 총책 등 무더기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7/13 [11:44]

파밍 등 각종 신종 금융사기 중국 총책 등 무더기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5/07/13 [11:44]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중국에서 악성코드를 유포하여 금융정보를 취득한 후 각종 신종금융사기(파밍)등의 수법으로 수십억대를 가로챈 중국 연길시 거주 중국총책 등 범죄조직 일당 23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양제)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3일 사이버금융사기(파밍)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489명을 속여 76억 9천만 원 상당을 이체 또는 교부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중국 연길시 거주 신종금융사기 중국총책 김某 씨(29세, 남, 조선족) 등 23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 통장 1개당 약 80만 원 ∼ 100만 원 상당에 매입한 후 대포통장으로 양도한 정某씨(35세,남) 등을 검거하는 한편, 중국으로 달아난 한국 총책 최某씨(33세,남,조선족) 등 4명을 국제공조 수사로 추적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이버금융사기(파밍)범죄를 비롯하여, 피싱, 가짜사이트 피싱, 보이스 피싱, 몸캠 피싱, 메신저 피싱, 대출사기, 물품사기, 조건만남사기 등 다양한 방법의 신종금융사기범죄 수법으로 사이버 금융사기를 벌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결과 중국총책 피의자 김某씨(29세) 등은 지난 해 2014년 9월 1일부터 ∼ 2015년 3월 초순경 까지 사이 중국 연변자치주 연길시 등 미상지역에서 악성코드를 유포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취득한 후, 피해자가 발생하면 이를 모바일 메신저로 국내 거주하는 현금 인출책들에게 그 정보를 제공한 후, 인터넷 뱅킹 등의 방법으로 대포통장으로 이체시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범행에 사용된 대포통장은 단 기간 사용 후, 즉시 폐기 처리하는 등 ATM기에서만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거래 흔적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지난 2015년 2월 28일 관광차 한국에 입국하여 같은 해 3월 8일 현금인출책 채某씨 등 조선족 친구 4명과 함께 서울 소재 某호텔에 투숙한 중국총책 김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파밍이 3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가짜사이트 31%, 보이스피싱이 18%로 그 뒤를 이었으며 메신저 피싱 등 기타 피싱 범죄는 11%를 차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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