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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원장의 '상법 개정과 배임죄 폐지' 제안, 균형 잡힌 해법 제시"

"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필수적 과제로 부상"
"배임죄 폐지, 과도한 경영진 처벌 방지와 기업 경쟁력 강화의 열쇠"
 패키지' 접근의 필요성, 주주 가치와 경영 자율성의 균형 맞춘 해결책"

전태수 기자 | 기사입력 2024/08/27 [08:18]

"이복현 원장의 '상법 개정과 배임죄 폐지' 제안, 균형 잡힌 해법 제시"

"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필수적 과제로 부상"
"배임죄 폐지, 과도한 경영진 처벌 방지와 기업 경쟁력 강화의 열쇠"
 패키지' 접근의 필요성, 주주 가치와 경영 자율성의 균형 맞춘 해결책"

전태수 기자 | 입력 : 2024/08/27 [08:18]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상법 개정의 필요성과 배임죄 제도의 개혁 필요성에서 출발한다. 이런 논리가 필요했고 리더쉽이 필요했다.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것은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 지배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여겨진다. 한국 주식 시장의 저평가, 일명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배구조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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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태수 기자    

 

이는 기업의 투명성 제고와 장기적으로 주주 가치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배임죄 제도의 개혁 필요성 또한 주요한 지지 논거로 작용하고 있다. 배임죄가 경영진에 대한 과도한 처벌을 초래하며, 경영의 창의성과 리스크 테이킹을 억제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 원장이 제안한 배임죄 폐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이 혁신적이고 적극적인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배임죄가 지나치게 남용되거나 과도하게 적용될 경우 경영진이 불필요하게 보수적으로 변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에서 보는 듯 하다. 

 

이복현 원장은 상법 개정과 배임죄 폐지를 '패키지'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는 두 이슈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한다.

 

상법 개정으로 주주 보호가 강화되면서 배임죄의 완화가 동시에 이뤄진다면, 기업의 책임성과 경영 자율성 사이에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이 이 원장의 주요 논거다. 이는 주주 가치를 보호하면서도 기업 경영진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

 

이 원장은 26일 상법 개정 관련 세미나에 참석, 다시 한번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경제인협회 주관으로 열리는 만큼 재계의 입장을 충분히 듣겠다는 것이 이 원장의 입장이다.

 

앞서 12일 이 원장이 참석했던 지배구조 관련 세미나는 증권학회나 자본시장 관계자들 위주로 구성돼 상법 개정 당위성이 강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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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장
월간기후변화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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