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원장의 '상법 개정과 배임죄 폐지' 제안, 균형 잡힌 해법 제시""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필수적 과제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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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기업의 투명성 제고와 장기적으로 주주 가치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배임죄 제도의 개혁 필요성 또한 주요한 지지 논거로 작용하고 있다. 배임죄가 경영진에 대한 과도한 처벌을 초래하며, 경영의 창의성과 리스크 테이킹을 억제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 원장이 제안한 배임죄 폐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이 혁신적이고 적극적인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배임죄가 지나치게 남용되거나 과도하게 적용될 경우 경영진이 불필요하게 보수적으로 변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에서 보는 듯 하다.
이복현 원장은 상법 개정과 배임죄 폐지를 '패키지'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는 두 이슈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한다.
상법 개정으로 주주 보호가 강화되면서 배임죄의 완화가 동시에 이뤄진다면, 기업의 책임성과 경영 자율성 사이에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이 이 원장의 주요 논거다. 이는 주주 가치를 보호하면서도 기업 경영진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
이 원장은 26일 상법 개정 관련 세미나에 참석, 다시 한번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경제인협회 주관으로 열리는 만큼 재계의 입장을 충분히 듣겠다는 것이 이 원장의 입장이다.
앞서 12일 이 원장이 참석했던 지배구조 관련 세미나는 증권학회나 자본시장 관계자들 위주로 구성돼 상법 개정 당위성이 강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