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불법사금융 집중 세무조사 착수- 살인적 고금리, 협박·폭력 동원한 불법추심 등 국세청 역량 총동원, 총 163명 전국 동시 조사 실시
국세청은 범정부적 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자체 TF를 즉각 설치(11.13.)하고, 이를 중심으로 세무조사, 재산추적, 체납징수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 세무조사 대상은 △사채업자 89명 △중개업자 11명 △추심업자 8명 등 악질적 불법사금융업자다. 이들은 고금리, 불법추심 등 불법행위를 통해 막대한 부당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세금포탈, 탈세 등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고액의 세금을 추징하고,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사금융업자가 불법대부이익을 일가족의 재산취득·사치생활에 유용하며,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도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대부업 세무조사에서 불법·탈세가 확인되어 세금을 추징받았으나 재산을 은닉하며 고액 체납한 경우에도 즉각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자체 정보수집을 강화하여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재산추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불법사금융으로 최종 이익을 누리는 전주(錢主) 추적을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탈세제보가 큰 도움이 필요하다며 탈세제보는 국세청 홈택스, 전화 126, 세무서 우편접수·FAX로 가능하다. 탈세제보로 추징한 세액의 일부를 포상금으로 최대 40억원까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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