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농협ㆍ국민권익위원회, 농축산업계 현장 간담회 개최

- 한농연 등 농민단체 청탁금지법 개정 적극 지지… “농축산물 소비 활성화 기대”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3/08/24 [15:08]

농협ㆍ국민권익위원회, 농축산업계 현장 간담회 개최

- 한농연 등 농민단체 청탁금지법 개정 적극 지지… “농축산물 소비 활성화 기대”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3/08/24 [15:08]

▲ 국민권익위원회 농축산업계 현장 방문 (사진설명 좌측부터 김용준 상주축협조합장,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손민우 농장주)(사진제공=농협)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농협과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경북 상주축산농협 유통센터를 방문해 농축산 관계자들을 만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는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최우진 상주시 부시장을 비롯해 김용준 상주축협조합장, 정형숙 안동봉화축협조합장, 강동구 상주농협조합장 및 상주관내 농민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농협과 권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명절 기간에는 선물가액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평시에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농축산물의 소비 활성화와 도매가격 지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농민단체 참석자들은 이번 개정안이 국내산 농축산물의 소비활성화와 도매가격지지로 농업인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1일 명절 기간에는 선물가액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평시에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으며, 관계부처 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농축산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고 농가의 경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 기사 좋아요
기자 사진
내외신문 부국장
내외신문 금감원 출입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