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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대출요건 완화…실업자 30만명 추가 혜택

김가희 | 기사입력 2009/11/12 [10:44]

생활안정자금 대출요건 완화…실업자 30만명 추가 혜택

김가희 | 입력 : 2009/11/12 [10:44]


“실직가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실업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생활안정자금의 대출 요건이 완화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실직가정을 위해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주고 있는데, 생활안정자금 대출 제도는 실업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연리 3.4퍼센트의 저리로 가구당 최대 6백만원을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빌려주는 제도다. 근로복지공단은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담보능력이 떨어지는 이들이 주로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해 신용보증(보증료 연 1퍼센트·별도부담)을 해주고 있다. 매달 6백~7백명이 꾸준히 이용할 정도로 실직자 가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연 3.4% 저리로 가구당 최대 600만원 대출

그러나 대출 신청 대상자 자격 요건이 엄격해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서도 그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런 사정을 반영해 지난 9월 중순 대출 신청 대상자의 요건을 완화했다.

먼저 실업자가 고용지원센터 등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하는 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다. 이는 실업자들이 구직 등록을 한 뒤 대기 기간이 길어지기 전에 되도록 일찍 생계비를 조달할 수 있게 한 조치다. 그러나 연간소득이 5천만원 미만이란 예전 요건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생활안정자금 대출 대상에서 제외됐던 실업급여 수급자도 대출 신청이 가능해졌다. 실업급여 수급자 중 최저 구직급여일액(2만8천8백원)을 적용받고 구직급여 수급 기간이 1백50일 이하인 경우에 최대 4백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로써 그동안 대출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30만명의 실업자가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복지공단 윤길자 복지사업국장은 “이번에 대출 요건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그동안 긴급 생계비가 필요했던 실직가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로 신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해 신청해도 되고,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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