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이 기다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곧 다가온다. 연말정산은 13번째 월급이라고 할 만큼 미리미리 제대로 준비한다면 두둑한 ‘겨울 보너스’가 될 수 있다. 연말정산과 관련한 소득공제 혜택이 해마다 바뀌므로 이를 충분히 숙지해 두는 것은 기본이다. 혹시 내가 모르는 연말정산 제도는 없는지 꼼꼼히 찾아보면 ‘보너스’ 봉투가 두툼해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교생 1인당 소득공제 한도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랐으며 대학생은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변경됐다. 고교 공납금 및 일부 사립대 등록금이 공제한도를 초과해 인상된 점을 고려한 것. 또 올해부터 교복 구입비도 교육비 공제에 포함됐다. 연봉 25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혼인·장례·이사비용을 각각 100만원씩 공제해주던 특별공제는 올해부터 폐지된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연간 불입액 40% 소득공제 올해부터 시행된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신설된다. 무주택 가구주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청약하려는 것에 한해 연간 불입액 40%(한도 48만원)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통장 가입 시 은행에 무주택 가구주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소득공제 대상’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이미 가입했을 경우 올해 말까지 해당 은행에 제출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0년 이상 장기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500만원 확대된다. 그리고 매달 월세를 내고 있는 직장인들은 2월부터 시행 중인 월세 현금영수증 제도에 따라 올해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포함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 국제대회 기부금도 소득공제 혜택 앞으로 있을 ‘2012여수세계박람회’,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관련 조직 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도 특례기부금으로 인정, 소득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종전의 경우 소득금액의 50%였으나 올해부터는 30%로 축소하되, 일몰기간은 당초 2008년 12월31일에서 2010년 12월31일로 연장됐다. 또 해외 건설근로자의 소득세 부담 경감을 위해 비과세 한도를 월 150만원으로 작년보다 50만원 확대했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내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연말정산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