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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애물단지 된 일본, 무슨 일...한국도 저출산 고령화로 비슷한 상황

저출산·고령화의 그늘, 늘어나는 빈집
정부의 빈집 대책, 실효성 부족
다른 나라들의 빈집 문제 해결 방안

김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4/06/27 [13:47]

부동산 애물단지 된 일본, 무슨 일...한국도 저출산 고령화로 비슷한 상황

저출산·고령화의 그늘, 늘어나는 빈집
정부의 빈집 대책, 실효성 부족
다른 나라들의 빈집 문제 해결 방안

김누리 기자 | 입력 : 2024/06/27 [13:47]

▲ 도심의 허름한 주택은 재개발로 개발 할 수 있으나 시골집들은 거의 폐가로 남아 문제가 되고 있다  © 내외신문


일본에서 빈집이나 땅을 0엔 또는 마이너스 가격에 거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부분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지방 부동산으로, 잘 팔리지 않아서 관리비용과 세금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집주인들은 어떻게든 이를 처분하려 하지만, 일반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중개 수수료가 나오지 않는다며 오히려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 

 

일본은 한국보다 앞서 빈집 문제를 겪고 있다. 지난해 10월 일본 총무성의 ‘주택·토지 통계조사’에 따르면 일본 전국 빈집은 약 899만 가구로 조사 때마다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총 주택 중 빈집 비율은 전체의 13.8%에 이르며, 이는 2018년의 849만 가구(13.6%)에서 5년 만에 약 50만 가구가 늘어난 것이다. 일본 노무라종합연구소에 따르면 2033년에는 빈집 비율이 27.3%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런 배경에는 저출산·고령화가 있다. 한 일본 도쿄도시대학 교수는 “일본에서는 고령화가 높은 지역일수록 빈집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고령의 주택 소유자 사망 이후 상속된 주택이 빈집으로 방치되면서 지방의 빈집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20년 일본 국토교통성의 빈집 소유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빈집을 소유하게 된 사유로 ‘상속’(54.6%)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일본에서 빈집이 늘어나는 또 다른 이유로는 낮은 세율이 꼽힌다. 일본의 고정자산세는 과세표준의 1.4%지만, 주택용 과세표준은 이의 6분의 1 수준이다. 한 일본 교수는 “비싼 철거 비용을 내는 것보다 주택으로 남겨두는 것이 훨씬 저렴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2015년 ‘빈집 등 대책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빈집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안전·위생 측면에서 위험하거나, 주변 경관을 현저하게 훼손하는 상태의 건물을 지방정부가 ‘특정 빈집’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특정 빈집’ 소유자에게 지도·권고·명령 등의 단계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는데, 만약 소유자가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소유자는 철거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다면 토지가 공매로 넘어갈 수 있다. 따라서 건물 소유자는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건물을 매각하는 등 방안을 찾아야 한다. 다만 이 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적용 사례가 많지 않다는 한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특정 빈집을 철거할 때 철거에 따른 행정비용을 지방정부가 먼저 부담한 뒤 소유주에게 청구해야 하는데 지방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실제 실행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덧붙였다.

 

한국에서도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주거 취약계층에게 제공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빈집을 매입하여 청년 창업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빈집 정비 사업'을 통해 빈집을 철거하고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최근에는 빈집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이 주목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다른 주요 선진국에서도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최근 이탈리아에서는 빈집을 자기 돈으로 리모델링하면 1유로(약 1480원)에 살 수 있는 ‘1유로 프로젝트’가 시행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미국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택소유자협회가 지역 빈집을 알선해 재이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독일은 빈집을 방치부동산으로 규정해 건물 환경개선을 직권으로 강제하는 ‘근대화 명령’을 시행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빈집소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빈집세’, 유휴부동산 징발을 허용하는 ‘주택징발제도’, 빈집 임대를 쉽게 한 ‘일시적 주택계약’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빈집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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