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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선거사범 338명 단속에 8명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6/06 [13:09]

경북경찰청, 선거사범 338명 단속에 8명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4/06/06 [13:09]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은, 선거사범 189건에 338명을 단속, 8명을 구속하고, 94명을 불구속하는 한편, 160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선거사범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제공이 41.1%(139명), 허위사실유포?후보자비방 13.6%(46명), 인쇄물배부 12.1%(41명)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지난 5회 지방선거와 비교 전반적인 단속 인원은 1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오픈프라이머리 방식으로 공천을 하면서 후보자간 경쟁이 과열된 가운데 선거수사전담반 등 경찰력을 집중하여 선거단속활동을 전개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 자체첩보에 의한 경우가 49.2%로 가장 많았고, 고소?고발?진정 등이 27.5%, 112신고에 의한 사건이 8.5%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이버선거사범은 총 15건?16명을 단속하여 전체 선거사범의 4.7%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 선거개입의 경우, 지난 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불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 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선거 이후 당선자 등이 답례로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첩보수집과 단속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도 철저히 수사를 진행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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