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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개인 도우미 금품 갈취한 폭력배 등 30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3/31 [12:33]

경북경찰청, 개인 도우미 금품 갈취한 폭력배 등 30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4/03/31 [12:33]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개인도우미’ 60여명을 협회 소속의 보도방에 강제로 가입시켜 ‘일비, 시간비’ 명목으로 8,200만원을 갈취한 경산지역 조직폭력배 등 총 30명을 검거 유 모씨 등 주범 3명을 구속하고, 27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38세,구속) 등 30명은 지난 2013년 6월경부터 ~2014년 1월경까지 속칭‘경산보도방협회’라는 단체를 결성, 유흥업소 업주들이‘개인도우미’를 부르지 못하도록 하고, 따르지 않는 업소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거나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담당구역을 지정하여 조직적으로 감시를 하는 등 유흥 업주들의 영업을 방해하고, ‘개인도우미’ 60여명을 상대로 미행을 하거나 협박해 일비 또는 시간비 명목으로 하루 2~4만원을 뜯어내 8,200만원 상당을 갈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도우미들에게 휴대폰으로 출근 여부를 통보토록 강요하는 등 출근 할 때마다 일비의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피해를 당한 개인 도우미들은 대부분 홀로 자녀를 키우며,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걱정과 보복을 염려해 신고도 하지 못하고 돈을 갈취 당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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