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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시행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3/31 [11:52]

경북경찰청,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시행

편집부 | 입력 : 2014/03/31 [11:52]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경북지방경찰청에서는, 오는 4월 1일부~ 6월 30일까지 3개월간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정하고 자진신고를 받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 투약자(상습 중독자 포함)로 본인이 경찰관서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또, 가족이나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 등이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자수자의 명단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가족, 보호자 등 제3자가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비밀은 엄격히 보장된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자수경위?치료재활 의지?개전의 정 등을 판단하여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에 따라 치료보호기관의 치료보호 및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치료재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별자수기간의 취지를 살려 형사처벌을 최대한 가볍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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