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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학교주변 유해업소 민 ․ 관 합동 강력척결 나서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2/26 [16:23]

전북경찰청, 학교주변 유해업소 민 ․ 관 합동 강력척결 나서

편집부 | 입력 : 2014/02/26 [16:23]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전북지방경찰청(청장 전석종)은, 신학기 초, 불법사행성게임장 및 신?변종 성매매업소 등 어린 청소년들의 성장을 저해하는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하여 강력한 척결에 나섰다.

이번 단속에는 교육청?자치단체?소방?YWCA등 민간단체 등과 신학기 초 선제적 단속활동을 강력히 추진하고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도 환수 및 기소 전 몰수보전 및 업소폐쇄 등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건전한 근로의식 함양과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 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월 25일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하여 민관합동으로 교차단속을 펼쳐 신?변종 성매매업소 등 6개소를 적발했다.

단속에 적발된 전주시 인후동 소재 ○○키스방 업주 신○○는 지난 2013년 9월 3일 ○○대 주변에서 ○○○키스방을 운영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주 신씨는 이후, 장소를 同장소로 이전하고 금년 2월 13일부터 현재까지 女종업원 6명을 고용, 인터넷카페○○클럽을 개설, 카페회원들을 상대로 성매매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어 형사입건 및 범죄수익금 환수 등으로 세무서에 통보됐다.


또한, 익산지역 ○○초교에서 190m 떨어진 곳에서 업주 김 모씨는 ○○유통이라는 성인용품 남성용 자위기구 등 불법성인 용품 100여점을 전시 판매하다가 적발되어 범죄수익금 환수 및 업소폐쇄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은 지난 한해에도 학교주변유해업소에 대하여 강력단속활동을 펼쳐 신?변종 키스방 등 총 129건을 단속했다.


한편, 전북경찰은 민?관합동 단속뿐만 아니라, 인접 전남청과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지방청간 상호 교차단속 등으로 불법사행성게임장 및 신·변종 성매매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단속활동을 펼쳐 건전한 근로의식 함양과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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