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 = 이재현 기자] 문대성 의원(부산 사하갑)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영양성분의 함량표시는 식품의 1회 제공량에 함유된 값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설정한 1회 제공기준량에 의거 업체 별로 67% 이상 200% 미만의 범위에서 이를 표시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식품의 1회 제공량이 업체마다 달리 표시되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식품의 영양표시 중 영양성분에 대해서 1회 제공량 함량과 총 제공량 함량을 모두 표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문 의원은 “최근 식약처 조사결과 식품 구매 시 영양표시를 활용하는 소비자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소비자들이 영양표시를 어렵다고 느끼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소비자들은 식품을 구입할 때 표시 돼 있는 영양성분을 보고 1회 제공량이지만 총 제공량으로 혼동하거나 오인한다”며 “총 제공량을 계산하거나 1회 제공량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1회 제공량 함량과 총 제공량 함량을 모두 표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어 문 의원은 “식품의 총 제공량 표시는 소비자들이 식품을 선택할 때 쉽고 편리하여 영양표시 활용도를 높이고 올바른 식품선택 습관을 익혀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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