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정책브리핑] 카드 재발급·해지했다면 자동이체도 꼭 변경해야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1/29 [09:31]

[정책브리핑] 카드 재발급·해지했다면 자동이체도 꼭 변경해야

편집부 | 입력 : 2014/01/29 [09:31]
[내외신문=온라인 디지털 팀] 금융감독원은 최근 개인정보유출과 관련 카드 재발급 및 해지가 급증함에 따라 자동이체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28일 카드 재발급 및 해지 관련 금융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최근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카드를 재발급 받은 소비자는 기존 카드에 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을 자동이체로 납부하고 있었다면 재발급된 카드로 자동이체를 신청해야 한다”며 “자동 이체 미신청으로 보험계약 실효, 통신요금 등의 연체로 인한 피해를 미리 대비하기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료를 카드로 매월 납부하는 소비자의 경우 카드 재발급후 보험사에 유선문의를 통해 새로운 카드나 다른 결제수단으로 변경해야 보험계약이 실효되지 않는다.

특히 보험사에서는 보험료 미납시 보험료 납부를 안내하고 있으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안내를 받을 수 없으며, 보험계약 부활 시 심사를 통해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다.

카드 재발급시 자동이체 변경이 필요한지 여부는 카드사와 가맹점과의 다양한 자동납부계약에 따라 계약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카드사에 문의해 처리해야 한다.

< 카드사별 예시 >

구 분

자동이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자동이체 변경이 필요없는 경우

KB국민카드

보험료, TM물품대금 등

통신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TV수신료, 건강보험료 등

롯데카드

보험료,학습지요금,TM물품대금 등

통신요금, 전기요금,건강보험료 등

NH농협카드

보험료,학습지요금, 정수기대금 등

통신요금,전기요금,아파트관리비 등

* 본 예시는 약정된 내용에 불과하므로 실제와는 다를 수 있음

한편 카드를 해지한 소비자가 기존 카드에 보험료 등을 자동이체로 납부하고 있었다면 카드를 재발급 받는 경우와 달리 반드시 다른 결제수단(계좌자동이체, 지로 등)으로 대체해야 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전 카드사에 대해 카드 재발급시 기존카드에 연결된 자동이체 변경 부분에 대해 고객들에게 자세히 안내하도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소비자가 카드를 재발급 받고 보험회사로부터 직접 실효 안내를 받지 못해 보험 계약이 실효된 경우 오는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체이자 없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고, 부활심사 절차없이 부활이 가능하도록 보험회사에 조치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카드 재발급과 관련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일부 요금이 연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책브리핑]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카드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