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부여경찰서(서장 이시준)는, 부동산 감정서를 최고의 금액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속여 수수료만 챙기고 도주하여 체포영장(2건)이 발부된 지명수배자 K 모씨(58세)를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12년 4월경 서울 광진구 소재 피해자 L 모씨에게 접근하여 대전 유성구 소재에 있는 부동산을 최고의 금액으로 감정서를 만들어 주겠다고 속이고 수수료 750만원을 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악성사기범 등 주요 지명수배자 특별 검거’ 전담팀을 편성하고 추적 수사 중 주변인등을 상대로 탐문 수사하여 서울 구로구 모 찜질방에서 은신중인 수배자를 급습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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