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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승진시험 관련 비리 수억대 대가 받은 31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1/13 [12:42]

공사 승진시험 관련 비리 수억대 대가 받은 31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4/01/13 [12:42]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상용)은, ○○공사에서 지난 2008년, 2010년, 2011년 등 3회에 걸쳐 실시한 3급 2명 승진시험과 5급 2명 내부 채용시험에서 외부 출제기관 담당자 1명과 결탁하여, 시험문제를 빼돌려 응시자에게 알려주고 대가를 받은 5명 등 이들로부터 문제를 받아 시험에 응시한 25명 등 모두 31명을 검거 6명을 구속, 25명을 불구속 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 모씨(54세, 세종·대전·금산지사, 3급)는 지난 1995년∼1997년 본사 총무과 인사팀 근무 당시 알게 된 “○○본부 ○○개발원” 엄 모씨(57세, 전 센터장)에게 접근하여, 시험문제를 빼주면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하여 윤 모씨(53세, 충남지역본부, 3급)와 함께 지난 1997년 치러진 3급 승진시험에 응시하고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연 출신인 윤 모씨(54세)는 농연 출신의 세를 확장한다는 명분으로, 지난 1997년 문제를 빼줬던 엄 모씨를 통해 승진시험 문제를 빼내어, 함께 부정 합격했던 윤 모씨(53세)과 함께 농연 출신 동료들을 가담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들은 부정 합격한 응시자에게 “3∼6개월만 술을 끊었다고 소문내고, 가방들고 출퇴근하면서 공부하는 척 해라. 1∼2 문제만 틀려라. 미리 1,000만원을 주고, 나중에 1,000만원을 더 줘야 한다. 만약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영수증을 써주겠다.”고 하여 시험 실시 몇 달 전부터 미리 치밀한 준비를 하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2003년부터부터∼2007년간 3급 승진시험에서 2명에게 1,500만원, ‘04. 치러진 3급 승진시험 3명에게 2,700만원을 ’06. 치러진 3급 승진시험에서 15명, 5급 내부채용시험에서 2명, 도합 17명에게 문제를 알려주고, 대가로 1억 7,700만원을 받아 모두 31명을 부정합격 시키고 2억 9,400만원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난 2008년부터∼2011년간 3급 승진시험에서 5명, 5급 내부채용시험에서 3명 등 도합 8명에게 9,500만원을 받고, 2010. 치러진 3급 승진시험에서 12명에게 문제를 알려주고, 1억 3,850만원을 받는 등 지난 2011년 치러진 3급 승진시험에서 5명에게 8,200만원을 받아 총 25명을 부정합격 시키고 그 대가로 3억 1,55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공사는 최근 10년간 7회에 걸쳐 ○○본부 ○○개발원에 승진시험을 위탁하였으며, 그때마다 시험문제가 유출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사에서는 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였으나, 내부 구성원이 외부 기관의 담당자와 결탁하여 시험문제를 유출하는 심각한 문제를 노출시켰으며, 이는 시험 위탁 기관 뿐만 아니라 수탁·출제 기관의 투명한 시험 관리를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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