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서천경찰서는, 사기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수배자 조 모씨(52세)를 지난 1월 4일 18:50경 전주시 완산구 소재 노상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모씨(52세)는 번영의료재단 이사장으로서, 00병원을 운영하던 중 병원 사정이 악화되자 은행에 당좌계정을 개설 예금 부족으로 수표가 지급되지 않게 하고,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병원이 잘된다고 속이고 자금을 빌려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자가 28명에 이르고 피해액이 무려 42억원 상당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검거전담팀을 꾸려, 도피 행각중인 조씨의 주거지 등에서 20여일간의 잠복 끝에 가족을 만나러 온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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