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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경찰, 경상·전라권에서 최고 363% 무등록 대부한 7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3/12/31 [11:03]

성주경찰, 경상·전라권에서 최고 363% 무등록 대부한 7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3/12/31 [11:03]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성주경찰서(서장 류상열)는, 경상?전라권 일대 10개 시?군에서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무등록 고금리 대부업을 한 이 모씨(35세)등 7명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2월부터 일수 광고지 약 16만장을 제작, 경북(성주, 고령), 경남(진주, 고성), 전북(익산, 군산 등) 10개 시?군 시장, 상가 밀집 지역에 살포하고, 연락 온 영세상인 218명에게 법정 최고이율(30%)을 훨씬 초과한 최저 189%~최고 363%의 고금리로 6억 300만원 상당의 무등록 대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증거자료를 세무서에 통보하고 탈루세액을 환수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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