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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경찰, 밀린 임금 달라며 흉기로 2회 찌른 40대 구속영장 신청

편집부 | 기사입력 2013/12/28 [11:48]

논산경찰, 밀린 임금 달라며 흉기로 2회 찌른 40대 구속영장 신청

편집부 | 입력 : 2013/12/28 [11:48]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밀린 임금 문제로 대화 하던 중 미리 준비한 부엌칼로 얼굴을 2회 찌르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강으로 뛰어든 뒤 행방불명되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논산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하 모씨(48세)는 지난 12월 25일 20:45분경 충남 논산시 강경읍 소재 강변 뚝방 길에서 피해자 남 모씨(36세)에게 밀린 임금을 달라고 하자 “형은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지” 라는 말에 격분하여 미리 준비한 부엌칼로 피해자 남씨의 얼굴을 2회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남 씨가 겁을 먹고 강물로 뛰어들자 뒤쫓아가 약 15분간 강물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여 살해하려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의자 하씨는 강물 속에 있었던 피해자 남씨가 보이지 않자 두려움을 느끼고 범행 발생 4시간 만에 경찰에 자수의사를 밝혀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하 씨는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현장 작업반장인 남 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전화로 불러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행방불명된 남씨를 찾기 위해 119 소방대원과 함께 피해자가 뛰어든 강을 수색하는 한편, 강력팀, 708전경대 112타격대 등 경력을 총 동원하여 강을 수색하고 있으며,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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