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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연말연시 중요 외사사범 특별단속 강화

편집부 | 기사입력 2013/12/26 [11:01]

군산해경, 연말연시 중요 외사사범 특별단속 강화

편집부 | 입력 : 2013/12/26 [11:01]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해경이 해상을 통한 밀수나 밀입국 등 국제성 범죄 차단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연말연시 밀입국, 밀수 등 국제성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2014년 1월 20일까지 외사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취약 항포구를 통한 밀입출국 및 무사증 등 항만국경 교란사범 ▲총기·마약류 금지·위해물품 밀수 등 사회안전 교란사범 ▲조선, 부품·소재 등 첨단 산업기술 유출행위 등 국익저해사범 ▲도박·금융사기·비자금 등 범죄 수익금의 밀반출 등 국제금융범죄 ▲관세포탈, 무역사기, 문서 위·변조 등 대외무역법 위반 범죄 등이다.


해경 관계자는 “국제성범죄는 범죄조직과 연계되어 은밀하게 진행됨에 따라, “신고 보상금 최대 1,000만원을 내걸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또, 이 달 들어 군산항을 기점으로 운항하는 국제여객선을 통한 금괴밀수와 외항선 선원의 총기 밀반입이 잇따라 적발되는 등 국제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범죄첩보 수집에 주력하는 한편, 수사전담반 운용해 담당구역 책임제 등 효율적인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구관호 서장은 한약재, 보석류, 농수산물이 주요 밀수품 대상이던 과거와는 달리 근래에는 마약 및 컴퓨터 부품, 예술품까지 조직적으로 국내에 반입되고 있다”며 “중요범죄 혐의가 발견될 경우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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