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안동경찰서(서장 김영환)는, 신도청 택지 분양대상자 명단을 유출한 ○○개발공사 간부 김 모씨(56세)와 금품을 공여한 부동산업자 김 모씨(48세)를 수뢰 및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개발공사 간부 김씨는 지난 2012년 10월경 부동산업자 김 모씨로부터 신도청 택지 분양대상자 명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명단을 제공, 부동산업자 김씨로부터 시가 1,300만원 상당의 승용차량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동산업자 김씨는 ○○개발공사 간부 김씨로부터 신도청 택지 분양대상자 명단을 건네받고 시가 1,300만원 상당의 승용차량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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