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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환자 유치,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사 등 환자 109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3/12/23 [21:09]

허위 환자 유치,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사 등 환자 109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3/12/23 [21:09]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부산남부경찰서는, 입·통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허위 환자를 유치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1억 1천 5백만 원 상당을 부정 수급한 병원장 유 모씨(56세)등 5명을 검거, 의료법 위반 협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허위로 입원하고 보험금을 신청하여 2억 9천4백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환자 109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병원장 유 씨는 침상 29개를 초과한 50~80개 이상의 입원 병실을 갖추어 놓고 같은 병원 원무부장과 보험설계사 등을 통해 개인상해보험에 가입한 허위 피보험 환자 3,180명을 유치, 입원을 등록케 하여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은 이들에게 무단외출과 외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마치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간호기록지 등의 입원기록을 허위로 조작한 뒤, 허위입원 환자 109명에게 입원확인서를 발급, 피해보험사로부터 294,018,227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같은 허위진료기록지 등을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 115,034,630원 상당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검거된 허위 입원환자 중에는 수도권 거주 여성 환자가 자녀와 동반 허위입원 하고 부산에서 애인과 만나는 한편, 보험설계사가 내연관계 연인과 동반으로 허위 입원하는 각종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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