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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 조카 때려 숨지게 한 삼촌 공소시효 48일 남기고 덜미 잡혀!!

편집부 | 기사입력 2013/12/20 [14:50]

세종경찰, 조카 때려 숨지게 한 삼촌 공소시효 48일 남기고 덜미 잡혀!!

편집부 | 입력 : 2013/12/20 [14:50]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상속 받은 부동산매매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중 조카를 넘어뜨려 숨지게 한 삼촌이 공소시효 만료 48일을 남겨놓고 경찰에 붙잡혔다.


세종경찰서(서장 박종민)는 조카와 땅을 파는 문제로 다투던 중 뺨을 때리고 밀어 넘어트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A씨(75세)를 검거하여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삼촌 A씨는 지난 2007년 2월 6일 17:00경 세종시 소재 자신의 집 앞에서 집안 장손인 정신지체장애 조카(당시 53세)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땅을 파는 문제로 다투던 중 조카의 뺨을 때리고 뒤로 밀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사건이 발생하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정신지체장애인 점을 이용, 피해자의 동생 B씨(56세)와 일방적으로 합의하고, 범행사실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피해자의 처 C씨(53세)에게도“사실대로 신고하면 장례를 치를 수 없으니 과수원을 가다가 뒤로 넘어져 숨졌다고 말해라”고 지시하여 장례를 치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성선 수사과장은“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찾아가는 국민공감 수사활동을 펼치던 중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진행한 끝에 실체적 진실을 밝혀 낼 수 있었다.”며“유족들이 장애인으로서 재산관리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후견인 지정을 알선하는 등 피해회복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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