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위판 대기 중인 어선에서 어획물을 절취한 중국인 선원 5명이 구속됐다. 20일 군산해양경찰서는 “군산내항에 정박 중인 군산 선적 근해 안강망어선 A호(89톤)에 실려 있던 조기와 갈치 11상자(253kg)를 절취 판매한 중국인 선원 B씨(39) 등 5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로부터 어획물을 사들인 수산물 소매상 C씨(42, 군산시) 등 2명은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중국인 선원 B씨 등 5명은 선원 취업자격으로 입국하여 근해안강망 어선에 승선하면서 지난 10일 밤 9시께 어획물을 위판하기 위해 정박중인 A호(89톤)에 몰래 들어가 시가 265만원 상당의 어획물(조기 10상자, 갈치 1상자)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훔친 조기 5상자를 C씨에게 100만원을 받고 처분하고 나머지 6상자는 추후 처분하기 위해 쓰레기 더미에 은닉하고 있다가 11일 오전 9시 30분께 해경에 발각되어 긴급체포 됐다. 구관호 서장은 “연말연시 어획물 절도 등 서민경제 침해사범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항포구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며, 고유가와 어획량 감소로 고통받는 어민들의 생업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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