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11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0일 오후 4시분께 어청도 서쪽 117km 해상에서경비함정의 정선명령을 불응하고 저항한 중국 대련 선적 60톤급 저인망 어선 A호(승선원 6명) 등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군산해경 3010함은 이날 오후 3시 43분께 어청도 서쪽 116km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A호 등 2척이 해경 특수기동대원의 등선을 방해하기 위해 폭력으로 저항하였으나, 두 어선을 모두 나포됐다. A호 등은 지난 10일 오전 8시께 기상악화를 틈타 한국측 배타적경제수역(어청도 서쪽 100km)에서 대구 등 어획물 1,000kg을 불법으로 포획(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에대한주권적권리행사에관한법률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산해경은 A호 등 2척을 군산항으로 압송해 선장과 선원들을 상대로 무허가 불법조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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