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각종 하도급 및 운영권을 미끼로 7억원 상당을 편취하고, 5,600만원 상당의 의료기기를 절취한 50대 악성 사기 수배자가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남원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김 모씨(55세)는 지난 2006년 10월 15일 남원시 소재에 한방 노인전문 병원을 신축할 것처럼 속여, 병원공사 하도급, 식당 및 매점 운영권 등을 준다며, 1억5946만원을 편취하는 한편, 2012년 3월 22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7억 2,146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 2012년 9월 10일 군산 소재 모 정형외과에서 CT 의료기 등 5,600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악성 사기범 중 장기 미검자 우선 검거 대상자로 선정 통신수사 등으로 피의자 차량을 발견하고 잠복 중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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