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전북완산경찰서는, 무등록 대부업자와 공모하여 2억원을 대출하고, 대여금 중 3,000만원을 차용해 편취한 오 모씨(45세) 등 2명을 붙잡아 1명을 구속, 1명을 불구속 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오씨 등은 지난 2012년 8월 23일 14:00경 전주시 덕진구 소재 모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억원을 대출하여 주면서 3,000만원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 차명계좌로 송금한 내역을 확인, 오씨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내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