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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이자 초과한 211%의 채권추심 무등록 대부업자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3/12/09 [15:44]

법정 이자 초과한 211%의 채권추심 무등록 대부업자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3/12/09 [15:44]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대덕경찰서는, 무허가 대부업을 운영하며, 채무자들을 상대로 법정이자를 초과하여 수수하고, 조직폭력배를 고용 불법 채권을 추심한 대부업자 문 모씨(28세)등 6명을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무등록 대부업자 문 씨 등은 사회 후배인 조직폭력배 이 모씨 ○○파 등 5명을 고용 지난 8월 6일 16:00경 대전 서구 모 제과점에서 피해자 노씨에게 200만원을 대부하여 주고 선이자 30만원을 공제한 후 연이율 최고 211%의 이자를 받는 등 6회에 걸쳐 대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들은 지난 2012년 8월 11일 01:00경 피해자 노 씨의 스마트폰에 위치추적 어플을 설치하고 유성구 소재 모 나이트클럽’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한편, 강제로 끌고 가 모 학교 건물에서 뛰어내리라고 협박하는 등 불법으로 채권을 추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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