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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중국산 조개젓 국내산 둔갑, 전국 유통사범 검거

강봉조 | 기사입력 2013/12/06 [12:37]

태안해경, 중국산 조개젓 국내산 둔갑, 전국 유통사범 검거

강봉조 | 입력 : 2013/12/06 [12:37]


120톤(시가 약 17억원) 상당 조개젓 원산지 둔갑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태안해양경찰서(서장 황준현)는 6일 충남 아산시 소재 젓갈 제조·가공 사업장 K식품에서 중국산 염장바지락을 제조·가공하고 재 포장하는 과정에서 국내산 조개젓으로 둔갑시켜 전국으로 유통한 대표자 오모씨(만46세) 등 5명을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최근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또한 새 정부 국정과제 4대 사회악의 하나로 “불량식품근절”을 추진 중으로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는 해서는 아니 됨에도 2011년부터 현재까지 젓갈 제조·가공 작업장에서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를 이용하여 A무역업체로부터 매입한 값싼 중국산 염장바지락을 조미료와 함께 배합기에 넣어 배합시킨 뒤 국내산 스티커가 부착된 통에 옮겨 담는 일명 ‘통갈이’ 방법으로 약 120여톤(시가 약 17억원 상당)을 전국으로 유통시켜온 것으로 밝혀졌다.

K식품 운영자 오모씨 구속, D식품 김모씨 등 4명 불구속 등 총 5명에 대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K식품에서 조개젓 뿐만 아니라 새우젓, 창란젓, 오징어젓 등 수십 가지의 젓갈류를 취급하여 유통하고 있는 가운데 연간 매출액이 50억대 매출고를 올린 것으로 확인되어 타 젓갈류의 원산지 둔갑 혐의 및 젓갈 도·소매업자들에 대한 혐의 가담 여부 등에 대하여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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