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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 내연녀 아들을 납치 감금한 30대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3/12/06 [09:13]

남원경찰서, 내연녀 아들을 납치 감금한 30대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3/12/06 [09:13]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내연녀가 만나주지 않는 것에 격분한 내연남이 내연녀 아들(12세)을 유인 야산으로 끌고가 입과 손발을 청 테이프로 결박한 채 렌트카 트렁크에 감금한 30대가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김 모씨(39세)는 내연녀와 1년8개월 전부터 내연관계를 맺어 오던 중 만나 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지난 12월 5일 18:10경 남원시 소재 모 학원 앞에서 내연녀의 아들 김 모군(12세, 초등학교,5년)을 유인하고 야산으로 데려가 약2시간20분 동안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납치의심 신고를 접수, 전 형사를 비상소집하여 렌트업체 GPS 검색 등으로 추적해 김씨를 검거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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