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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권 이용 사기대출 받아 편취한 골프장 회장 등 3명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3/12/05 [16:48]

회원권 이용 사기대출 받아 편취한 골프장 회장 등 3명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3/12/05 [16:48]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골프장 회원권을 분양 받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고 J 은행에 회원권(118매)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골프장 회장 등 73명을 검거, 3명을 구속, 70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골프장 회장 김 모씨(63세), 같은 피의자 대표이사 한 모씨(50세) 등은 2명은 운영하던 골프장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 명의인(회사 직원 및 지인)에게 마치 골프회원권을 분양한 것처럼 J 은행을 속이고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은 지난 2006년 10월 2일 J 은행 익산지점에서 회원권 중개대행업체 대표이사 정 모씨에게 5억원 상당의 골프회원권을 분양, 입회보증금 1억원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다는 허위 추천서 및 입금 증 등의 관련서류를 작성 J 은행 대출담당자를 속여 회원가의 60%인 3억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피의자들은 지난 2010년 9월 30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18회에 걸쳐 508억원 상당을 대출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피의자 前 00 상공회의소 회장 한 모씨(65세)는 골프장에서 회원권 담보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회장 김 모씨와 공모, 13억원 상당의 무기명 회원권 7매를 자신과 가족들 명의로 분양받은 것처럼 하여 은행에 담보로 제출하고, 총 54억 6,000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허위 회원권으로 불법 대출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 피의자 골프장 및 J 은행 대출서류, 회계장부 등을 압수하여 가족, 지인, 골프장 직원들 명의로 대출 받은 사실을 확인 검거하여, 피의자 김씨(63세),한씨(50세),한씨(65세)를 구속하고, 나머지 7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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