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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입후보예정자 향응 제공 등 선거법위반 8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3/12/05 [09:09]

군수 입후보예정자 향응 제공 등 선거법위반 8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3/12/05 [09:09]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예천경찰서(서장 이수용)는, 내년 6월 4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주민들에게 음식 등을 제공한 군수 입후보예정자 A씨 등 8명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예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설을 앞두고 지인을 통해 某정당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16명에게 15만원 상당의 한우선물세트를 돌리고, 선거구 주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내년 선거에 지지를 호소하는 한편, 평소 다니지 않는 교회에 찾아가 헌금을 하는 등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를 도운 7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예천경찰서는, 선관위로부터 고발을 받아 수사를 통해 혐의를 확인하는 한편 내년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이 연말연시를 맞아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 등 불법행위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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