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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牛를 쓰러뜨려, 100억원대 보험사기 일당 156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3/12/04 [12:54]

멀쩡한 牛를 쓰러뜨려, 100억원대 보험사기 일당 156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3/12/04 [12:54]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 광역수사대는, 정상 牛 다리에 줄을 묶어 넘어뜨리고 기립 불능으로 만들어 보험금을 부당하게 가로챈 일당 156명을 붙잡아 전?현직 축협직원 2명을 구속, 가축주, 수의사, 조합장, 소 운반상 등 15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수의사로부터 질병인 것처럼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소 한 마리당 50~350만원의 보험금을 가로 채는 등 6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으며, 현재 수사 진행 中, 사건관련자 414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부당 편취금만 102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축주 유 모씨(70세) 등은 축협, 낙협 보험담당 직원으로부터 “낸 보험료의 두 배 이상을 보험금으로 타 먹을 수 있게 해 주겠다”며 가입을 권유받아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나 보험관리 실태의 허술함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또한, 보험료를 축협이나 낙협에서 먼저 대납해 주고 나중에 보험금이나 유대(우유 값)가 나오면 상계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실제 부상을 입은 소의 경우에도 매매계약서 매매대금을 낮게 기재함으로써, 보험금을 한 푼이라도 더 받아 낸 것으로 드러났다.


당진축협 직원인 김 모씨(남,41세) 등 2명은 가축주들 몰래 통장을 개설하여 보험금 6억 3천만원을 빼 돌리고, 축주들에게 보험료를 부풀려 청구하여 7억 2천만원상당의 편취하는 한편, 보험처리를 위해 쓰러진 다른 牛의 사진을 가지고 정상 牛의 이표번호(주민등록번호 개념)를 포토샵을 통해 오려 붙이고 보험청구 서류를 위조하는 등 교묘히 속여 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수의사 김 모씨(42세) 등은 실제 牛를 진단하지 않고 보험청구 사유에 해당되는 병명으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 받아 한 장당 3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으며, 운반상인 김 모씨(55세) 등은 소 한 마리당 10만원씩 받고 멀쩡한 소를 윈치를 이용 쓰러뜨려 주고 도축장까지 운반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들 중에는 축협직원, 조합장, 교육청 및 행정 공무원 축주들까지 그 신분이 다양했으며 일반적인 보험가입 목적에 벗어나, 재산증식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많게는 낸 보험료의 2배에서 최고 5배까지 보험금으로 받은 축주들도 있었다고 밝혔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가축재해 보험료의 50%는 국가보조금으로 충원되는 만큼 가축재해 보험사기가 충남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판단되어 경찰청에 보고하여 전국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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