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빌라 신축공사 하도급을 주겠다”고 속여 계약보증금 등으로 총 6건회 걸쳐 10억원 상당을 편취한 지명수배자 40대가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고창경찰서에 따르면 이 모씨(44세)는 지난 2010년 3월 19일 자신이 부회장으로 있던 모 산업개발에서 ○○신축공사 하도급을 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이고, 6억원 상당의 계약보증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한편, 지난 2012년 6월 11일까지 서울 등지에서 총 6회에 걸쳐 10억원 상당을 편취하여 수배를 받고 도피하고 있던 중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기소중지자 특별검거와 관련 수배자 우선 선정하고 통신수사로 피의자 거주지에서 잠복 중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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