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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민을 폭행 공무집행을 방해한 2명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3/12/03 [16:58]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민을 폭행 공무집행을 방해한 2명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3/12/03 [16:58]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중부경찰서(서장 김경원)는, 쳐다본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고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경찰관 공무집행을 방해한 피의자 4명을 검거 2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달 11월 29일 23:40경 대전 오류동 소재 모 호프집 앞에서 자신들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 안 모씨, 김 모씨 (각 31세)의 머리를 4회 들이받고 뺨을 때려 넘어지자 발로 수회 밟아 공동으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출동한 경찰관 송 모 경사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발로 송 경사의 정강이를 1 회 차는 등 멱살을 잡고 뺨을 1 회 때여,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으로 체포 고지하였음에도 피의자들은 경찰관을 밀어부치며 20분 상당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이다.


중부경찰서는 엄정한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피의자 이 모씨(34세), 유 모씨(29세) 등 2 명이 적극 가담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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