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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경찰, 투자 빌미로 7억대 편취한 50대 여성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3/12/03 [12:33]

부여경찰, 투자 빌미로 7억대 편취한 50대 여성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3/12/03 [12:33]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나이지리아 다이아몬드 탄광 투자를 빌미로 남편과 공모하여 7억원 상당을 편취하고 도주 중이던 50대 여성이 끝내 경찰에 붙잡혔다.


부여경찰서(서장 이시준)는, 특정경제범죄및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L모씨(여,54세)를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에서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씨(여)는 남편과 공모하여 나이지리아 다이아몬드 탄광촌에 500억원 투자를 빙자하여, 5,000만원을 차용한 것을 비롯해 14회에 걸쳐 7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1일 부터 ‘연말연시 민생안전 및 법질서 확립’ 일환으로 악성사기범 등 주요 지명수배자 특별 검거, 전담팀을 편성하고 추적 수사 중 서울에 거주하는 딸의 집을 급습하여 L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한편, 부여경찰서는 수배자 전담팀 발족 후 지난 11월 21일 홍보용 트랙터 4대 시가 1억5천만원 상당을 횡령한 부부수배자 등 총4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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