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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제한조건 위반 중국어선 1척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3/12/03 [10:46]

군산해경, 제한조건 위반 중국어선 1척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3/12/03 [10:46]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3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2일 오후 2시 10분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북서방 146km 해상에서 중국 석도 선적 102톤급 A호(어획물 운반선, 승선원 7명)를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제한조건을 위반한 중국어선 1척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A호는 어청도 북서방 140km 해상에서 조업중인 중국어선 6척으로부터 오징어 등 어획물 5,250kg을 옮겨 싣고 조업일지에는 750kg을 축소해 4,500kg으로 기재한 혐의(제한조건 위반)를 받고 있다.


A호 선장 이모(요녕성)씨는 현장 조사과정에서 불법행위에 대해 시인하여 담보금 2000만원을 납부하고 이날 밤 8시 30분께 현지에서 석방했다고 밝혔다.


구관호 서장은 “겨울철 기상악화를 틈타 한국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어선들의 무허가 조업이나 제한조건 위반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해상주권확립 및 우리 어족자원 보호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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