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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 사기단 역 이용 금원 편취 및 통장 모집책 등 5명 검거(2명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3/12/02 [11:11]

전화금융 사기단 역 이용 금원 편취 및 통장 모집책 등 5명 검거(2명구속)

편집부 | 입력 : 2013/12/02 [11:11]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전화 금융사기단을 逆 이용 금원을 편취한 20대 피의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상주경찰서(서장 우철문)는, 전화금융 사기단에 통장 등을 양도하고, 사기단에 속은 피해자가 입금한 돈 3,000만원을 사기단보다 먼저 출금하여 편취한 류 모씨(20세) 등 3명과 통장을 사기단에 제공한 모집책 조 모씨(22세) 등 2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류씨 등 3명은 지난 9월경, 조 모씨에게 통장사본, 체크카드를 30만 원을 받고 양도하고, 조씨 등 2명은 수집한 통장을 개당 40만원에 전화금융사기단에 양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류씨 등은 금융사기단이 경찰관을 사칭, 피해자 박 모씨(여,76세)를 속여 농협통장에 3,000만원 입금한 피해금을 미리 설정한 “입, 출금 문자 서비스 통보”를 통해 돈이 입금된 사실을 전화금융사기단보다 먼저 알고 출금하여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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