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속초해경, 해양경찰 3.0 일환 방제대책본부 운영 훈련 실시

강봉조 | 기사입력 2013/11/28 [16:16]

속초해경, 해양경찰 3.0 일환 방제대책본부 운영 훈련 실시

강봉조 | 입력 : 2013/11/28 [16:16]


-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협력 초점 -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속초해경을 비롯해 원주환경청, 동해지방항만청, 지자체 등 10개 단체 70여명이 참여하는 「해양경찰 3.0 방제대책본부 훈련」이 28일 오후 2시 속초해양경찰서 3층 강당에서 실시된다.

속초해양경찰서(서장 류춘열)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동해안 영북지역 유일 국제항인 속초항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속초 조도 동방 1.5마일 해상에서 유조선과 어선의 충돌로 인한 Bunker-C(화물유) 100㎘ 유출”이라는 상황에 맞춰,

실제 오염신고부터 접수, 방제전략, 조치 등 발생일로부터 3일간의 방제대책본부 운영능력을 다룬다고 밝혔다.

특히 속초해경은 그동안 강원 동해안 지역에서 대규모 해양오염사고가 없었던 점, 해상 이상기온 현상 급증, 동해안권 국제항로 증가 등에 따른 대규모 선박 해양오염사고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해안방제책임기관인 지자체, 환경관리공단, 항만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과 협력 강화를 통한 사후 대응과 피해 최소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방제대책본부 內 각 기관별 임무와 역할을 중점 점검한다.

 

한편, 방제대책본부는 지속성 기름 100㎘ 이상이 유출되거나 유출우려가 있는 해양오염사고 또는 비지속성 기름 및 위험?유해물질 300㎘ 이상이 유출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는 해양오염사고의 경우 설치?운영되며,

오염상황 및 대응능력에 따라 국가방제대책본부(해경청장), 권역방제대책본부(지방청장), 지역방제대책본부(해양경찰서장) 등으로 나뉘어 진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