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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업자 뇌물수수 혐의 청양 이석화 군수 사전구속영장 신청

편집부 | 기사입력 2013/11/27 [09:55]

건축업자 뇌물수수 혐의 청양 이석화 군수 사전구속영장 신청

편집부 | 입력 : 2013/11/27 [09:55]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건축업자로부터 5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청양군수 이 모씨(67세)가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청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월 25일 청양군에서 발주한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 사업과 관련, 수의계약 대가로 건축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이 군수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 오는 12월 2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모 군수는 지난 2011년 12월 말경 외국체험관광마을 공사와 관련 담당 계장인 6급 공무원 A씨를 통해 건축업자로부터 5천만원의 뇌물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월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 사업중 영상사격장 설치 관련, 장비 납품업자로부터 1,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7급 공무원 B씨를 구속하고, 물품을 납품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 납품업자를 살해하기 위해 공기총을 절취한 6급 공무원 A씨를 살인예비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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