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구미경찰서는, 생활광고지에 대출광고를 게재하여, 3,5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편취한 사기범 A씨 등 3명을 붙잡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 3명은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지난 5월 10일경 구미시 소재 생활광고지에 급전대출이라는 광고를 게재 이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자 D 모씨에게 “대출은행에서 본인 인증확인용으로 사용할 휴대폰2대, 통장, 현금카드, 인감증명서 등 대출신청서류를 건네주면 6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타 대부회사로부터 1,060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하는 등, 지난 5월~9월사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약3,5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통신사에 가상의 일반전화 번호를 신청 회사상호로 114에 등록하여 휴대폰으로 착신하거나 300만 원 이상 고액대출의 경우 허위 급여통장 거래내역서 등을 위조 직장인인 것처럼 속이고, 일명 작업대출로 대출 받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생활광고지 등 인터넷 대출광고 이용한 대출사기 특성상 다수의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압수한 영업수첩, 대포폰, 대포통장 등을 토대로 계속 여죄를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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