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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만남 가정주부와 성관계 빌미로 협박 금품을 갈취한 30대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3/11/26 [12:05]

채팅 만남 가정주부와 성관계 빌미로 협박 금품을 갈취한 30대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3/11/26 [12:05]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가정 주부와 성관계를 맺고, 이 사실을 남편과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공갈하여 금품을 갈취한 3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이 모씨(33세)는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주부 김 모씨(여,39세)와 성관계를 맺고, 지난 2012년 12월 30일부터~2013년 2월경 까지 전화를 걸어 협박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하는 등 총 11회에 걸쳐 88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직폭력배ㆍ갈취사범 특별단속기간 탐문 수사 중 첩보를 입수,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 은신처를 급습하여 검거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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